신학림 측 "검찰 기소 유감…대가 관계로 허위인터뷰 한 적 없어"

박선정 기자 2024. 7.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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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신학림은 김만배와 어떤 대가 관계로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며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지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언론과 검찰의 명백한 허위 프레임일 뿐"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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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법률대리인 입장문 공개
"뉴스타파 편집 및 보도 개입 없었다"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 사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감이라며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신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4.06.20. bjko@newsis.com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신학림은 김만배와 어떤 대가 관계로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며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지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언론과 검찰의 명백한 허위 프레임일 뿐"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신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조우형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아직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조씨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수사·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오히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내용 및 경위, 수사라인, 제 참고인들의 진술·증언, 번복 경위 등에 비춰 여전히 개입 혹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혼맥지도에는 한국 사회의 정·재·언론계·법조계 등 인사 1만여명의 혼맥 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으며, 별도로 4000여명에 대한 개인 인물별 DB와 결합해 한국 사회 지배구조·권력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김씨 또한 혼맥지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구입한 것이고, 검찰이 바라는 인터뷰 대가라거나 프레임 전환의 대가는 더더욱 아니"라고 전했다.

신씨는 김씨에게 받은 1억6500만원이 혼맥지도 3권에 대한 책값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신씨가 뉴스타파의 편집과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씨는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이었지만, 직원으로서 고정 급여를 받은 취재기자도 아니고, 특히 2022년 3월6일 편집, 보도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신씨는 오랜 기자 생활을 거쳐 한 번도 기자로서 사명과 진실, 그리고 양심에 반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취재한 바 없다.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회유로 취재한 바 없다"며 "이 사건도 사적 만남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김씨를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여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대통령 하명사건이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사건"이라며 "뉴스타파 보도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언론기관으로서의 마땅한 검증절차였으며, 이는 언론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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