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하천·계곡 주변 불법 사라질까"…전북 '특별사법경찰' 팔 걷었다

김대홍 기자(=전북) 2024. 7. 12.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름 피서철 주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음식점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팔을 걷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 주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음식점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팔을 걷고 나섰다.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평상을 펼쳐 놓고 자릿세를 빙자한 고가의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단속과 무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외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철 하천과 계곡 주변의 음식점에 대한 위생및 안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도내 한 계곡의 물놀이 모습. ⓒ
중점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영업장 외 장소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