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탄핵 검사들 법사위 불출석” 결론…민주당은 ‘검찰 힘빼기’ 속도전

김현지 기자 2024. 7.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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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방해 행위” 총대 멘 이원석 총장…野,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 수순 “7월 완료”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대립 국면이 짙어지는 형국이다.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달 내 검찰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에 넘기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다.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는 민주당이 탄핵 대상인 검사 4명을 국회에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예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사저널 취재 결과, 검찰은 검사들이 탄핵 청문회에 서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검사 탄핵'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내란 시도 행위"라며 갈등에 불을 지폈다. ⓒ시사저널 박은숙·최준필

검찰 "탄핵 요건도 충족 안 된 망신주기용…전례 없다"

7월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검사 4명을 국회에 불러 조사한다는 근거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등이다. 검사 탄핵을 논의하는 국회 청문회에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안이 오면 증거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근거해 증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탄핵 대상을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볼 수 있느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7월5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탄핵 대상자인 당사자가 증인 신분으로 국회 청문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법리상 구조적으로 모순된다"면서 "내부적으론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법률에 규정된 탄핵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망신주기용' 탄핵"이라며 "이런 전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검 측은 "불출석하기로 결정한 바 아니다. 법사위가 탄핵 청문회와 관련한 조치를 공식화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탄핵 대상인 검사들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7월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 측이 검찰에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비판 여론 의식? '尹 탄핵 청문회'로 전환…불씨 '여전'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이미 두드러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먼저 총대를 멨다. 7월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부터 "사법 방해 행위"라거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탄핵 대상자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원 차장검사도 나섰다. "권력을 남용해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송경호 부산고검장),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폭력"(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고위 간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검사장뿐 아니라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등을 통해 힘을 보탰다.

이런 배경에는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는 시각이 짙다. 민주당이 설명한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이와 무관하다. 7월2일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명예훼손죄를 수사한 사실(강백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의혹(김영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엄희준) △이화영·김성태 등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을 위한 술자리 마련 의혹, 울산지검 시절 공용물 손상 의혹(박상용) 등이 탄핵 사유로 기재됐다. 그러나 이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공통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 최대 법정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7월8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정치적 수단'으로 의심했다. 대한변협은 "탄핵 심판까지 (검사들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중인 사건의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여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법조 기관장을 지낸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번 검사 탄핵안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 구체적 사실도 드러나지 않은 의혹 수준"이라며 "특정 검사(박상용)에 대해선 사적으로 제기된 의혹(공용물 손상)을 탄핵 사유에 포함한 것은 특히 '망신주기용 탄핵'이라는 점만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조차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검사 탄핵의 목적은 이 전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압박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증교사 사건에선 특히 사건 당사자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한 상황이다.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판단(2023년 9월)도 이 전 대표에겐 악재다. 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9월6일과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이로부터 한 달 후쯤 선고기일이 잡힌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대장동 등 다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논의하고 있다(시사저널 7월9일자 "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연내 결론, 대북 송금 병합 절차 본격화…빨라진 법원의 움직임" 기사 참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사저널 사진자료

검사·판사 겨냥한 무더기 개정안 예고

다만 역풍을 고려한 듯, 검사 탄핵과 관련한 국회 일정은 현재 멈춰진 듯하다. 탄핵소추안이 넘어온 국회 법사위에선 검사 탄핵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애초 민주당은 7월9일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안건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안건으로 대체했다. 검사 탄핵이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대신 민주당은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법원을 향한 고삐도 죄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7월10일 공청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7월 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공론화했다. 골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처에 이관하는 대신,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큰 얼개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경찰청 등으로 쪼개진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바뀐다.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 등도 없어진다. 검사의 타 기관 파견도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쪼그라든 검찰의 직접수사권(부패·경제)도 중수처로 넘어간다. 중수처의 수사 범위는 이와 함께 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기존 공직자범죄)·테러·마약범죄를 포괄한다. 대신 중수처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원회가 또 설치된다. 민주당은 중수처의 상위 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표적수사금지법', 검찰이 구속 수감된 피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청사 출정 대신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에 가 면담 조사하는 규정 등이 발의됐다. 이 밖에 검찰 등 수사기관 구성원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 신설, 법원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심문하는 제도의 법제화 등도 거론됐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수사기록과 과정 등의 전산 시스템 입력 의무화 및 법원 제출 △검사 등 수사기관의 피고인 불법 면담과 회유·협박을 통한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 부인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제한 규정 등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를 포함해) 10여 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꺼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테니 한 건씩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다른 사건(별건)으로 인해 연장되는 관행이 있다"며 "대장동·성남FC 사건에서 자행된 것으로, 법원이 아예 이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TF 단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나섰다. 김 의원은 "검찰 조직의 해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향해 "독재정권의 하수인, 개 노릇을 하고 있다"며 "공정을 부르짖는 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정진상·김용 등 많은 시민들과 정의로운 언론인들이 (검찰에서) 탄압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열린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집단 반발을 겨냥해 "내란 시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7월2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탄핵의 연장선으로 판단하는지와 관련해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을 빙자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검찰 문을 닫게 하는 건 같은 궤라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불법 정치자금, 뇌물, 보조금 횡령, 대북 송금, 보좌관 추행, 가상자산 투기 등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도 거론했다. 이어 "(이런 경우) 의원이 탄핵, 제명됐나"라고도 반문했다. 이 총장은 "국회도, 검찰도 잘못할 수 있지만 과오가 있다 해서 문을 닫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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