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외노자 시신 유기한 농장주,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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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포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건강 문제로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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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하자 불법 고용 드러날 것 우려해 범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아들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건강 문제로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 B씨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심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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