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에 고등학생 배달기사 숨져…운전자 송치

박성제 2024. 7. 12.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등학생이 역주행한 차량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의 고등학생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등학생이 역주행한 차량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의 고등학생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쳐 사고 한 달 만에 숨졌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유족 등은 A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최초 목격자가 사고 발생 4분, A씨가 10분 만에 신고했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데 A씨는 그렇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