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호사 세무사 업무 금지’ 세무사법 위헌”…서울변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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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12일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면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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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선택권도 박탈…개선 필요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1월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또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념에도 배치되며, 국민들 입장에선 일부 세무 업무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서울변회는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어 “납세 의무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 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세무 상담부터 조세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국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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