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호사 세무사 업무 금지’ 세무사법 위헌”…서울변회, 헌법소원 제기

박진영 2024. 7.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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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12일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면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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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직업 수행 자유, 평등권 침해”
“국민 선택권도 박탈…개선 필요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왼쪽 세 번째)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변회는 12일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면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1월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또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념에도 배치되며, 국민들 입장에선 일부 세무 업무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서울변회는 덧붙였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재용 감사, 이기영 특별보좌관, 도진수 공보이사, 김정욱 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조순열 부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 서울변회 황성호 재무이사(맨 왼쪽 두 번째부터)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변회는 “세무사법 독소 조항이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며 내세운 명분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이나, 그 실질을 살펴 보면 조세 업무의 핵심이면서도 난이도는 낮은 단순 기장(장부 작성) 업무, 신고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 소위 ‘돈이 되는 업무’를 세무사들이 독점하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기장 대리는 사무원이 한 달만 배우면 바로 할 수 있는 기초 업무이면서도, 조세 관련 법률 사무의 시작점”이라면서 “외국 사례를 봐도 자격증 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납세 의무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 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세무 상담부터 조세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국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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