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수용해야' EU 성명에…中 "판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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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수용하라는 유럽연합(EU)의 성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판결은 무효"라면서 반발했다.
이어 남중국해 중재안과 관련해 "PCA는 '국가의 동의' 원칙을 위반하고 심리 권한을 넘어섰으며 법을 왜곡해 재판했고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반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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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반대' 중국 학계 보고서 이어 중국 정부도 반발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수용하라는 유럽연합(EU)의 성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판결은 무효"라면서 반발했다.
중국 주(駐)EU 대표단은 12일 홈페이지에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대변인 입장문을 내고 "중국은 이(성명)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고 EU에 엄중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EU는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유럽이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필리핀의 중국 주권 침해를 공개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지역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중국해 중재안과 관련해 "PCA는 '국가의 동의' 원칙을 위반하고 심리 권한을 넘어섰으며 법을 왜곡해 재판했고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반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기초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날 중국 화양해양연구센터·남중국해연구원·중국국제법학회도 '남중국해 중재안 재반박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PCA의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U'자 형태로 점을 이은 선(구단선)을 그어놓고 이 안의 약 90%를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이 PCA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PCA는 2016년 7월 12일 "중국 측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8년이 지난 상황이다.
이에 EU 대외관계청은 1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재판소가 판정을 내린 지 8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EU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내에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포함해 2016년 중재 판정이 소송 당사자들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이 판정을 중요시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확립된 자유·권리·의무, 특히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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