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이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여부 등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하고 가결 선포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를 방문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이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여부 등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하고 가결 선포했다”고 했다.
또 △정 위원장이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정을 강행한 점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여부 협의 없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가결한 점 등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본 청원 건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일련의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절차적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대표로서 본 청원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기를 촉구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 행위들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 LG디스플레이, 中광저우 LCD 매각 초읽기…CSOT 유리한 고지 오른 듯
- 기아, 하반기 '대어급 신차' 3종 릴레이…압도적 내수 1위 전망
- 바이든, 또 말실수…젤렌스키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입니다!”
- 아이폰 교통카드 지원 임박했나…티머니 앱 홍보 이미지 유출
- 웹케시글로벌, 베트남우리은행과 '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 출시
- 애플, 유럽서 '삼성페이' 허용한다… “EU 과징금 압박에 백기
- 삼성SDI, 성균관대와 '배터리공학과' 신설…2026년 신입생 선발
- 김건희, “韓드라마 본 중학생 30명 공개처형..北 잔혹 현실 보여줘”
- [그린테크 현장을 가다] ③엔에스브이 '방진·방음·내진 선두기업'…해외수출 300만달러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