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러니 입원하지”…아파도 참고 일하면 보험금 적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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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위자료 등 보험금(합의금) 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보상 체계가 입원을 해야만 더 많은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라 불필요한 입원 등 보험사기 유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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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면 수입 감소분의 85% 지급
“경상환자, 통증 등 피해입증 의무 부과를”
피해보상 체계가 입원을 해야만 더 많은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라 불필요한 입원 등 보험사기 유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12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교통사고 시 통원치료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통원일수에 교통비 명목으로 8000원을 산정한다.
반면, 입원을 하면 입원일수에 휴업손해를 계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커진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때보다 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셈이다.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제 수입 감소분의 85%를 책정해 지급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휴업손해는 하루에 약 8만2500원 수준이다.
예컨대 교통사고 후 3주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3주 통원치료에 따른 비용 총 16만8000원(21일 x 8000원)에 향후 치료비, 위자료(15~20만원) 등을 감안해 50만원 수준에서 최종 합의금을 책정한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까지 분류되며, 최소 15만원(12~14급)에서 200만원(1급)이다.
똑같은 3주 진단을 받았더라고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금 보상은 훨씬 커진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3주간 입원한다면 합의금은 휴업손해를 인정받아 최소 173만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위자료 등을 산정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보험사고 시 손해액 등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들에 따르면 교통사고 3주 진단에 합의금을 400만원 넘게 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2~3주 진단을 받았지만 일이 바빠서 입원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에 아무리 사정을 얘기한다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서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아프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대인배상1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는 대인배상2에 치료기한이나 한도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금 보상 측면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도한 치료나 입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부상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증명 의무를 피해자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자배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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