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필요한 거죠` 부른 백자, 경찰 수사…저작권법 위반 vs 표현의 자유

김수연 2024. 7.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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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를 바꿔 정치 풍자 영상을 올린 싱어송라이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TV에 따르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되고 있다.

이에 원본 영상인 대통령 합창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KTV 측은 지난 3월 29일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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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 캡처

노래 가사를 바꿔 정치 풍자 영상을 올린 싱어송라이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TV에 따르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명절 인사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합창한 바 있다. 백자가 올린 영상은 이를 가공한 것으로 원곡에 '특검', '구속', '탄핵' 등을 넣어 가사를 바꿔 부른 음성이 삽입된 것이다.

이에 원본 영상인 대통령 합창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KTV 측은 지난 3월 29일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4월4일 마포경찰서로 관할이 이관됐다.

지난달 28일에는 KTV의 진술을 듣는 고소인 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10일에는 백자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통보가 간 것으로 전해졌다.

백자가 올린 영상은 KTV가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하면서, 사흘만에 내려졌다. 현재는 백자가 풍자한 가사로 바꿔 혼자 부르는 영상만 있는 상태다.

KTV 관계자는 "피고소인(백자)이 우리가 만든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가공해 유튜브 채널에 올려다"면서 "내용을 개사·가창하고, 자막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원작 내용의 뉘앙스를 변조했으며, 변조한 정도가 심해서 영상 삭제 이후임에도 고소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자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작한 영상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누구든지 쓸 수 있으며, KTV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고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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