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필요한 거죠" 가사 바꿔 풍자한 가수…고소 당했다

김수영 2024. 7.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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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 영상을 풍자 형식으로 재가공해 공유한 가수를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백자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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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통령실 직원 합창 영상 '재가공'
'특검'·'탄핵' 등 풍자 가사 집어넣어
KTV,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사진=백자TV 유튜브 캡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 영상을 풍자 형식으로 재가공해 공유한 가수를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백자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지난 설 연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부른 영상을 개사해 가공한 것이었다. 백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바꾸고, 곳곳에 '특검'·'구속'·'탄핵' 등의 가사를 넣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자가 영상의 본래 의도와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하며 무단 복제·가공해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백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고소 건 관련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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