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안돼 아쉬워”…소상공인들 “1만원 넘겨 강한 유감”

남지원 기자 2024. 7.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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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동결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2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며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7 국가들에 비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은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1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보다 낮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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