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

2024. 7.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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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지난 6월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사진)'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하고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플러스보장플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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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두번째 획득...노후맞춤형
납입후 추가보장 독창·유용성 인정

삼성생명은 지난 6월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사진)’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올들어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에 이은 두 번째 획득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하고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특히 관절수술, 녹내장, 백내장, 관절염 등 노후에 필요한 보장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통해서 시니어 세대의 건강 및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플러스보장플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보장플랜은 보험 가입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과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선택한 플랜의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다. 그 중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은 진단·입원·간병·수술·치료 등 21종의 건강 관련 보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최초 보험가입 시점에 받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건강상태에 변화가 발생해도 추가 보장 개시 시점에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새로운 장르의 건강보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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