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성추행 혐의 시의원 징계요구안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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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12일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향후 윤리특위는 3개월 안에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한 뒤 시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A의원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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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의회는 12일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요구안은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11명이 발의했다.
A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 B씨는 A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윤리특위는 3개월 안에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한 뒤 시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A의원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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