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에...경제단체 “아쉽다” “소상공인 외면”

조재희 기자 2024. 7. 12. 11: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최임위 1.7% 인상한 시급 1만30원 결정
“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업종별 등 구분 적용 해야” 주장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뉴스1

경제단체들이 12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일제히 유감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마라톤 회의 끝에 투표를 통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170원)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장 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면서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내놓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구분 적용 무산과 관련해선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용자 단체를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 ․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