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단속

유승훈 기자 2024. 7.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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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무주 구천동,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단속과 무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외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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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6일까지… 무신고 및 영업장 외 영업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무주 구천동,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단속과 무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외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 내 음식 제공 행위(영업장 외 장소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와 △건강진단 등 개인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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