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개인 지하수 관정 10% 라돈 기준 넘어서…2곳서 우라늄 초과

박건영 기자 2024. 7. 12.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지역 일부 개인지하수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전국 개인 소유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충북 개인 지하수 관정 542곳 중 55곳(10.1%)에서 감시기준(148 Bq/L)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고, 우라늄은 2곳(0.4%)에서 먹는물 수질 기준(30 ㎍/L)을 넘어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지역 일부 개인지하수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전국 개인 소유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충북 개인 지하수 관정 542곳 중 55곳(10.1%)에서 감시기준(148 Bq/L)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고, 우라늄은 2곳(0.4%)에서 먹는물 수질 기준(30 ㎍/L)을 넘어섰다.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우라늄의 함량이 높은 물을 장기간 음용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 라돈은 폭기장치를 통해 약 86% 이상 저감시킬 수 있다.

또 라돈이 포함된 지하수는 끓이거나 이용 전 3일가량 보관할 경우 라돈 함량을 줄일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개인관정 소유자에게 통보하면서 기준 초과 관정에 대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마시기 △이용 전 3일 이상 보관 등의 정보를 안내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관정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해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