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고율 인상 부작용 최소화…차등 적용 불발에 깊은 유감”

김경학 기자 2024. 7.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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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일대. 조태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만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고율 인상이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12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밝혔다.

경총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는 경영계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데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상의)도 입장을 냈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 1.7%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보다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자 차수 변경을 해 회의를 이어갔다. 노동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표결에는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노동자위원 안이 9표, 사용자위원 안이 14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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