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권한쟁의심판 청구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24. 7. 12.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 정청래 제안에 "전형적 물타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권의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청문회 실시 의결 건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청원을 이유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