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지적장애인 환자 폭행…요양보호사 혐의 인정

손현규 2024. 7.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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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렸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도 병원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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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36·남)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딸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렸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도 병원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A씨는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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