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연속 음주운전 110건 이상…충남 음주·무면허 등 119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1일 도내 전역에서 야간 교통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 운전 등 모두 100건 이상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은 교통·지역 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총 522명을 동원됐으며 음주 운전 28건, 무면허 2건,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89건으로 총 119건을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1일 도내 전역에서 야간 교통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 운전 등 모두 100건 이상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은 교통·지역 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총 522명을 동원됐으며 음주 운전 28건, 무면허 2건,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89건으로 총 119건을 적발했다.
지난주 단속에서 음주 운전 28건을 포함해 112건을 적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110건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발생한 셈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충남 전역에서 주·야간 및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시 음주 운전 단속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음주 운전 근절과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