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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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담당 부서를 신설, 선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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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담당부서 신설 선제 대응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법 시행이 본격화되면 거래소들은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고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시 감시 의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소들은 막바지 준비 작업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모니터링의 핵심이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기록에는 거래가 체결된 가상자산명, 거래 일시, 거래 수량 뿐 아니라 주문 접수 시점의 호가 정보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호가 정보는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호가 정보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담당 부서를 신설, 선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두나무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의 자체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은 업계 내에서도 좋은 사례라는 평가다. 두나무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 발표 행사 등에서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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