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마의자·마사지기 소비자 피해 3년간 1,1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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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와 마사지기 등 의료 용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집계돼,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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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와 마사지기 등 의료 용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집계돼,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가 508건으로 42.8%를 차지했고, 마사지기가 12.9%, 보청기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으로 28.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마사지기의 경우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 보청기는 무료 체험 기간 안에 반품했음에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의 경우 개인별로 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보고 구매해야 한다"며 계약 시 무료 체험 기간과 반품 가능 기간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진주 기자(jinjo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655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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