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안 돼 아쉬워… 구분적용 방안 마련 필요"

이한듬 기자 2024. 7.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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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첫 1만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이 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업종별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경총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내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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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1만원 돌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토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회의가 종료되며 이인재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등이 브리핑을 준비하며 투표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첫 1만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이 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업종별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내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5년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에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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