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은 이자도 못갚는 판인데…무책임 결정"[최저임금 1만원 시대]

권안나 기자 2024. 7.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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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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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1.7% 인상
"구분적용 관련 객관적 통계 제공하라"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은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다"며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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