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출연해라” 아내 감금·협박 30대 前군인 징역 3년

정성식 기자 2024. 7.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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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감금, 협박 등)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12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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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감금, 협박 등)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12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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