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발의 반대…폐기해야"

이성기 기자 2024. 7.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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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가 국회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에 반대한다며 해당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충북교사노조는 12일 논평을 내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안 발의는 매우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를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잃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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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교육 훼손 치명타"
충북교사노조 로고/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가 국회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에 반대한다며 해당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충북교사노조는 12일 논평을 내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안 발의는 매우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를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잃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법은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받지 못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수십 년 전에서 현재의 시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학생 인권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이미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 인권이 우선 보장돼야 하고, 학칙 등의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은 기본적인 규율과 질서를 지켜야 할 학교를 혼란에 빠뜨려 결국 피해는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법안은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 설치와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인권센터의 직권 조사는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처럼 악용돼 교육 현장을 초토화하고, 교육하려는 교사를 무력화시켜 학교를 좌절과 체념의 한숨으로 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공교육이 무너진 시대에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당쟁 논리를 떠나 다시 고민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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