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 듣기 싫다"…잠자던 연인 둔기 폭행 후 감금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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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여자 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쯤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 친구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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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잠자고 있는 여자 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쯤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 친구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했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연인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0일 긴급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잠꼬대하면서 듣기 싫은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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