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한 수사심의위…심의시간 2시간 30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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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졸속심의 과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 의원이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청장은 "2시간 30분"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수사심의위가) 2시간 30분 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사심의위는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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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과정서 피의자 측 외 반대측 의견 청취 생략
경북경찰청장, 수심위와 경찰 의견이 달랐던 적은 단 한번도 없음을 인정
양 의원 "수사심의위와 경찰의 의견이 같았다해도 경찰 수사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졸속심의 과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 의원이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청장은 "2시간 30분"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수사심의위가) 2시간 30분 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사심의위는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개요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도 전달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송치)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또 김 청장은 '(수사심의위가)피의자 측 외 반대 측 의견을 들어봤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는 "안 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수사 심의를 했는데 경찰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 게 몇 퍼센트나 되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해 수사심의위가 그야말로 '들러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에서 경찰하고 의견이 같았다고 해서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 김 청장과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조사단 조사 당시 윤 모 소령(해병대 1사단 7여단 수송대장)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즉답하지 못하자 "수사팀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상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임성근 사단장은 사실상 해병대원을 지휘할 권한이 있고,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로 해병대원은 바둑판식 수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의무없는 바둑판식 수색을 하게 되었다"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찰의 법리 적용을 질타했다.
또한 양 의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부대원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부대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면제부를 준 경찰의 잘못된 법 해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모 소령의 진술서에서는 '사단장이 밑으로 내려가라는 지시와 가슴 장화를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브리핑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해병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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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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