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여중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 구속 기소

김태연 2024. 7. 12.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윤수정)는 전날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가던 15세 여학생에게 달려 들어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윤수정)는 전날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가던 15세 여학생에게 달려 들어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급히 나온 부모가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피해 학생 부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