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돼지농장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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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황영희 부장판사)는 12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시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들 B씨의 형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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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황영희 부장판사)는 12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시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들 B씨의 형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인근 농장에 시신을 유기했고, B씨는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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