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당하다 숨진 아내...군인 출신 남편에 징역 3년

인천/김수언 기자 2024. 7.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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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지난 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12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강요·감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고,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형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법정 밖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전직 군인이었던 A씨는 불법 음란물을 온라인에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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