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제송환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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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지난 10일 국내로 강제송환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외교부와 경찰청이 태국, 캄보디아 당국과 혐의한 결과, 지난 4일 캄보디아 당국은 강제추방 형식으로 A씨를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비교 검토하겠다"며 "앞서 A씨는 강도살인·시체유기·공갈미수 등 혐의로 체포됐는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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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지난 10일 국내로 강제송환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A씨는 12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A씨는 공범 2명과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인 같은 달 9일 태국과 인접한 캄보디아로 도주했으나 5일 뒤 프놈펜에서 검거돼 현지 경찰에 구금됐다.
A씨 송환 여부를 두고는 한국과 태국은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국은 A씨가 자국민이라는 근거를 앞세웠고, 태국은 사건이 태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와 경찰청이 태국, 캄보디아 당국과 혐의한 결과, 지난 4일 캄보디아 당국은 강제추방 형식으로 A씨를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검거 58일 만에 강제 송환됐고 수사관서인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겨졌다. 현재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비교 검토하겠다”며 “앞서 A씨는 강도살인·시체유기·공갈미수 등 혐의로 체포됐는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지난 5월 3일 약물과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국 한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피해자를 차에 태웠고 피해자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30대 공범 B씨는 차를 세워 A씨와 함께 피해자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5월 정읍에서 붙잡혀 재판 중인 공범 C씨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차 안에 같이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그의 휴대전화로 수백만원을 계좌이체로 가로챘고 숙소로 들아가 피해자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법원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A씨는 곧바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하면 A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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