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박영서 2024. 7.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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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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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위법" 주장했으나 법원 "반성 없어" 유죄 판결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당시 경찰관이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밖으로 도망 나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B씨가 집에 있는 짐과 휴대전화를 챙겨야 해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소속, 계급, 성명과 함께 B씨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임을 고지한 뒤 들어갔음에도 A씨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흥분해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집행의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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