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선관위, '김민석 공개지지' 최민희에 주의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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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공개 지지한 최민희 의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개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 의원이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구두 경고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규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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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상 정무직 당직자 선거운동 불가…선관위 "주의 조치"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공개 지지한 최민희 의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개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 의원이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구두 경고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팬커뮤니티 '재명이네마을'에 김민석 의원을 공개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최민희입니다. 용기내어 올리는 글'이란 제목의 글에서 "김민석 의원은 젊은 치기와 정치탄압으로 18년 야인생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우리 앞에 섰다"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옆에 꼭 필요한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최 의원은 현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규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당규 제4호33조는 사무처 정무직당직자와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등은 당직선출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제4호77조는 그 행위자에 대해 직무정지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행위자에 대해 "예외 없이 중징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구두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원래 (국민소통위원장의) 선거운동이 금지돼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 경우는 드물어 주의 정도 줘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이걸 크게 문제 삼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이게 반복되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후보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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