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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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법적 현안과 쟁점, 법 시행 이후 전망을 소개한다.
광장은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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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법적 현안과 쟁점, 법 시행 이후 전망을 소개한다.
광장은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첫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을 주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광장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좌장으로 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광장 최우영 변호사(연수원 37기) 사이 토론이 진행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명 변호사(34기)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시간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현주소와 전망도 다룰 예정이다. 토론은 강현구 변호사(31기)가 좌장을 맡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선임매니저,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김진건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광장 블록체인팀 팀장 윤종수 변호사(22기)는 "광장은 일찍부터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형사·행정·조세·금융·외환 등 각종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법 시행에 따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별도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온라인 신청자에 한해 시청할 수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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