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대하·어린 꽃게 포획…인천시, 불법어업 11건 적발
봄철 어패류 산란기에 대하 등 금지어종을 잡거나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한 불법어업인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 사법경찰은 각 군·구와 함께 지난 5~6월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승인 그물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A씨는 대하 포획 금지 기간(5~6월)에 불법 포획했다. 수산물 판매업자인 B씨는 6.4cm 미만의 판매가 금지된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C씨는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수산업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그물을 사용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는 것은 물론 어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트럼프 반대한 ‘반도체 보조금’···바이든 정부, TSMC에 최대 9조2000억원 확정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