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학생인권법' 반대 성명... "학교를 좌절과 체념의 한숨으로 채울 것"

조상우 2024. 7.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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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야권에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진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에 완전히 반대하며,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교권보호 장치로서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학생인권법안 발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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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야권에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진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에 완전히 반대하며,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교권보호 장치로서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학생인권법안 발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인권이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학칙 등의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들은 기본적인 규율과 질서가 지켜져야 할 학교를 혼란에 빠뜨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특별법으로서 학교와 교육에 관한 다른 모든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면 교권 5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이는 이미 전북에서 시행되어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를 사지로 내몬 주범이자 교권침해 사례의 표본이라는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센터의 직권 조사는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처럼 악용돼 교육 현장을 초토화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교사를 무력화시켜 학교를 좌절과 체념의 한숨으로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공교육이 무너진 시대에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진영논리를 떠나 다시 고민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50만 교원과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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