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지분변경 소송' 승소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2024. 7.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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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광주광역시가 승소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지난해 12월 케이앤지스틸이 사업시행자 지분 변경 때 승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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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안요청서는 협상대상자 선정에만 적용 이후 절차는 사업협약서 따라야"
광주광역시청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광주광역시가 승소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최근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케이앤지스틸)의 청구를 각하했다.

2년을 끌던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주주 변동에 관한 승인금지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안요청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뿐이고 이후 이뤄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동안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지분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케이앤지스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회사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권리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주식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줄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지난해 12월 케이앤지스틸이 사업시행자 지분 변경 때 승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이행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며 "케이앤지스틸이 검찰에 고소한 광주시 공직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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