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지분변경 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광주광역시가 승소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지난해 12월 케이앤지스틸이 사업시행자 지분 변경 때 승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광주광역시가 승소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최근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케이앤지스틸)의 청구를 각하했다.
2년을 끌던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주주 변동에 관한 승인금지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안요청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뿐이고 이후 이뤄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동안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지분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케이앤지스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회사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권리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주식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줄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지난해 12월 케이앤지스틸이 사업시행자 지분 변경 때 승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이행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며 "케이앤지스틸이 검찰에 고소한 광주시 공직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기결혼, 내가 4번째 아내"…잘나가던 개그우먼, 돌연 사라진 사연 - 머니투데이
- "쯔양 협박은 조작된 것"…카라큘라, 구제역 통화 녹취 전체 공개 - 머니투데이
- '제아 출신' 김태헌 "친누나 8년째 연락두절, 돈 때문인 듯"…눈물 고백 - 머니투데이
- 팝핀현준 "아버지는 감옥, 어머니는 도망…노숙+영양실조" 고백 - 머니투데이
- 생활고 털어놓은 아이돌…"휴대폰·카드도 막혀 물류센터에서 일해"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與 "정의" 野 "사법살인"...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정치권 '온도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