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학생 인권보장 특별법안 폐기하라"

김재광 기자 2024. 7.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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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 "지난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고 교권 5법이 개정됐으나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안 발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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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조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 "지난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고 교권 5법이 개정됐으나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안 발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학생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보장받고 있다"며 "학생은 교육 주체로서, 매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참여해 스스로 학칙을 정하고, 준수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인권이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학칙 등 규정은 학생인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기본적인 규율과 질서를 지켜져야 할 학교를 혼란에 빠뜨려 피해는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회는 공교육이 무너진 시대에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당쟁 논리를 떠나 고민해야 한다"며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50만 교원과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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