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상반기 45명 '마지막길'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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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를 연중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며, 사망자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엔 무연고 사망자 45명(비용 3600만 원)의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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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를 연중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며, 사망자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한다.
제주시는 장례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용품과 제물 차림(2회, 화장 전·봉안 후), 장의비, 안치료를 지원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장애인 등록자·기초생활수급자여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엔 무연고 사망자 45명(비용 3600만 원)의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신고는 물론, 장례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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