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챙기고, 공공장소 사적 사용…‘도덕 불감’ 경기아트센터, 직원 13명 무더기 징계 [사건수첩]

오상도 2024. 7.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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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무더기 직원 징계를 받았다.

 감사 결과, 일부 직원은 공연 출연 등을 대가로 따로 사례비를 챙기거나 센터 내 공공장소를 개인 취미생활을 위해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도의 감사에선 무려 13명의 직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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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서 업체서 사례비, 멋대로 취미 공간 등 적발
업무 편의 위해 다수 수기 문서 생성·임의 폐기 등 20건 적발…기관경고 처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무더기 직원 징계를 받았다. 감사 결과, 일부 직원은 공연 출연 등을 대가로 따로 사례비를 챙기거나 센터 내 공공장소를 개인 취미생활을 위해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도의 감사에선 무려 13명의 직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5월31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출범 20주년 기념공연. 경기아트센터 제공
센터 직원인 예술단원 A씨는 2021년 공연에 출연하며 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공연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B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인 가죽공예를 위해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A씨를 중징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B씨와 관련해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센터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선 센터 직원들이 근거 규정 및 중요도에 상관없이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 문서를 생성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상당수 문서는 임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문서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센터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직위해제, 의사정족수 미달의 인사위원회 개최, 입찰자격이 없는 개인과 수의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1991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 개관한 센터는 2004년 6월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공식 출범한 뒤 2020년에는 경기아트센터로 개칭했다.

지난 5월31일 열린 출범 20주년 선포식에선 서춘기 센터 사장이 ‘경기도의 품격과 변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내놓고 문화중심, 새 지평, 행복한 도민 등 다양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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