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병역 의무 기피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최성국 기자 2024. 7.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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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하려 한 20·30대 남성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만 재차 입영을 기피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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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무단 이탈 20대는 집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한 20·30대 남성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쯤 신병교육대 소집 통지서를 받아놓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9월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만 재차 입영을 기피했다.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착오로 현역입영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회복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20대는 무단 이탈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광주 한 세무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9일을 무단이탈한 혐의다.

나상아 판사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무단복무 이탈에 대해 엄정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복무이탈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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