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메세지 고소한다, 500만원 줘"…오픈채팅 남성 협박한 20대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경찰에 고소하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 접수하고 네 회사에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협박해 합의를 유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경찰에 고소하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 접수하고 네 회사에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협박해 합의를 유도했다.
A씨는 적장한 합의금 수준을 묻는 B씨에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그쪽 회사랑 그쪽 이름만 쳐도 어디 소속인지, 누구인지 다 나온다. 인터뷰 내역도 있더라”며 “변호사, 경찰과 상담했을 때 무조건 송치, 벌금형 이상 나올 거라 들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어 “합의가 결렬돼서 고소까지 이뤄지면 해외 출장도 당분간 힘들어질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최소 300~1000만원 사이인데 500만원으로 생각했다.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그쪽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속하겠다. 연락처도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도 B씨는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