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보도 때문에 장사 안돼” 카페 주인 패소

오연서 기자 2024. 7.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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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주인이 이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에 "장사가 안 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만약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카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영상 삭제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전까지는 (매체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그에 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방점이 있었다. 원고들에 대한 비난·비판은 없거나 있더라도 수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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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공감TV·더탐사 상대 손배소 기각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주인이 이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에 “장사가 안 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식점 겸 카페를 운영하는 가수 이미키(활동명)씨 등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만약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카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영상 삭제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전까지는 (매체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그에 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방점이 있었다. 원고들에 대한 비난·비판은 없거나 있더라도 수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키씨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탐사는 2022년 10월 첼리스트 ㄱ씨가 말한 녹음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목했다. 하지만 첼리스트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제보자)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카페 쪽은 더탐사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영상의 삭제와 정정을 요청했지만 더탐사 쪽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6월 영상 삭제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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