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 청구 등 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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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쓰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법인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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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쓰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법인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A 씨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B 씨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인 C 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대표 등 9명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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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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