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욱일기' 막을 수 있을까…부산시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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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현충일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달려 홍역을 치른 부산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은 '부산시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시장에게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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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현충일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달려 홍역을 치른 부산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당시 욱일기가 게양됐음에도 제재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건데, 이번 조례안으로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욱일기가 내 걸리는 일이 없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은 '부산시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습니다.
'부산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제 상징물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산시장에게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 게시, 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소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책무에 포함됐습니다.
또 시가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산시장은 시정 요청, 사용 제한, 퇴장,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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