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알 권리 보장하라"…덴마크 입양한인, 정보공개 소송

이영섭 2024. 7.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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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양 정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한인이 '뿌리를 알 권리'를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덴마크인 A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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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 공개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7.12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신의 입양 정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한인이 '뿌리를 알 권리'를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덴마크인 A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A씨는 1970~8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직후 덴마크에 입양됐다. 2022년 12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대리인단은 "아동권리보장원은 A씨에게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고 처분 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뿐 아니라 A씨의 친부와 친모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70~80년대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조직적 아동 수출에 따라 20만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대다수가 친부모와 입양 경위를 알지 못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양정보 공개 거부처분은 입양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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