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산동 등 '선도 예정지구' 2.1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송용환 기자 2024. 7.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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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비산동 등 동안구 일대 2.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이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5개 시(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와의 선도지구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거쳐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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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주거용 매매계약은 제외
경기 안양시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비산동 등 동안구 일대 2.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평촌신도시 전경.(안양시 제공)/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비산동 등 동안구 일대 2.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5개 시(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와의 선도지구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거쳐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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