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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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주택가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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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소 충동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형 집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주택가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가족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소음 문제로 평소 자주 다툼을 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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